제가 살고 있는 전세집 계약만료가 2014년 10월 인데요, 다른 지역으로 집을 사서 가려고 합니다.
현재 1억 2천에 전세를 얻어 있는데요. 부동산에 집을 내 놓을때 주인집에 상황설명만 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 놓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집 주인이 10월 이후 전세금을 올려 받을건지 어쩔건지 확인을 한 후 전세를 내 놓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다음으로 들어올 세입자는 1억 2천으로 알고 들어왔는데 10월 이후에 전세를 올려 달라고 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