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군인사법 개정령안 심의·의결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군(軍) 간부의 자질을 강화하기 위해 복무 중에 2차례 이상 보직해임된 군 간부에 대해서는 전역심사위원회를 거쳐 퇴출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새해 첫 번째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의 시행령은 한 계급에서 2차례 이상 보직해임된 간부를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자로 분류했지만, 개정령안은 계급과는 상관없이 복무 중 2차례 이상 보직해임되면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에 회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