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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부모님이 폭행당했는데, 사진찍었다고 초상권침해인가요?
게시물ID : law_60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hakes
추천 : 0
조회수 : 30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12/16 17:28:49
우선 정황을 설명드리자면 

친구A부모님은 대학로에서 오락실을 운영하십니다.

며칠전 가해자들이 게임기 모니터를 부수고 달아나려던 것을 친구A의 아빠가 붙잡자 

가해자는 친구A의 아빠를 밀치며 폭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있던 친구A,B가 동영상을 찍었고, 함께 파출소로 갔습니다.

파출소로 갔는데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가해자들이 계속 욕설을 했습니다.

어디학교 다니냐 누구냐 하고 물어봤지만 대답을 하지않았고 욕설만 하였습니다.

같이있던 친구B는 동영상에서 얼굴나온부분을 캡쳐하여 페이스북에 올려
(어차피 조사과정에서 다 알 수 있었을텐데 저도 이해가되지않는 부분입니다.)

대략  "11시쯤 오락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사람을 알면 연락주세요"

라고 글을 게시하였고, 하루만에 아는사람과 연락이되었고, 부모님과 오락실로 사과하러왔습니다.

물론 잘못했다고 빌고는 있지만,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와서 가해자가 학교가기를 무서워한다.

굳이 그렇게 까지 올렸어야 했냐 이런식으로 말하네요.

사진올린 친구B가 법적으로 피해받는일이 생길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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