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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때 성폭행 당한 후로 히키코모리가 되었다던 분 보세요.
게시물ID : humorbest_6070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YWdmZ
추천 : 75
조회수 : 12079회
댓글수 : 11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1/13 05:24:04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1/13 03:23:50

원문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gomin&no=542758&s_no=542758&page=7


덧글을 남겼지만 글이 게시된지 너무 시간이 지난 후라서, 그분이 보길 바라며 씁니다.


[그냥 내가 뭔가 잘못했고 처신을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 물론 아닙니다. 글쓴분은 강간 피해자세요.
- 현행 성범죄 공소시효는 2008년 이전범죄의 경우 10년입니다. ▶ 참고 링크
- 아직 공소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강간피해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 a의 증언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가해자 등과 대화 중 직접 녹음한 녹취물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됩니다. 통화 중 녹음 등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에게 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고,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이후 대응책을 정하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여성단체나 성폭력상담소 등에 연락하여 상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응어리를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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