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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고중단' 피해 업체명 공개해야"
게시물ID : sisa_602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insiedler
추천 : 6
조회수 : 35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8/09/29 16:00:15
[연합뉴스] 법원 "`광고중단' 피해 업체명 공개해야" 짤막 요약. 우리의 떡검님들은 조중동 광고중단에 따른 피해업체 실명을 밝히기 어렵고, 사업자번호 등록번호를 밝히는 것을 통해 증거에 대한 변호인의 입장 표명에 지장이 없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 법원에서는 피해업체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붙이는 것은 형사소송법을 검토해도 근거가 없고, 증인 채택 시에 문제가 생김(구체적인건 기사참조). 원칙으로 돌아가서 피해업체와 정확한 상황을 밝히고, 절차가 정당하지 않으면 승복할 수 없으니 피해업체 실명 공개를 요구. 이건 뭐, 군대식 즉결심판도 아니고... 고소인을 비공개하는 것은 처음 들어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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