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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효력 시일 질문있습니다 ㅜ.
게시물ID : interior_60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hwsguy
추천 : 0
조회수 : 162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1/15 00:31:01
인테리어 게시판에 묻는게 좀 늘 죄송합니다 ㅜ.

다른게 아니라 이번 1월 20일에 원룸에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가계약금을 12월달에 넣을때 집주인분이 오시기로 하셨습니다만 일이 바쁘셔서 못오시고 부동산끼리 대행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초벌 작성했습니다 . (계약서에 집주인분 도장이 없어서 전입신고도 확정일자 신청도 아직 못받았죠)

이번 1월 20일에 계약서를 쓰면서 그날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신고를 하려 하는데요

입주 당일날 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빌라 자체가 대출이 0원인 집이라 (이건 부동산쪽에서 특히나 신경써주셨습니다 대출 있는집 가면 불안해서 못산다고) 특히 걱정할건 없다고 부동산쪽에

선 얘기를 해주셨지만. 제가 당시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걸 못물어봤습니다. 입주 당일날 해도 문제가 없는일인지 아닌지요. 그문제는 부동산쪽도 좀 말을 

버무린거 같아서요. 들리는 말로는 이사 전날 하는게 좋다고 하는데...아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틀리다고 말해주세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고민을 하는것도 바보같네요;; 토요일쯤 부동산을 가서 물어봐야겠지만 ㅜㅜ 그전에 아시는분들 한마디씩만 좀 해주세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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