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sisa_6073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블러드김
추천 : 11
조회수 : 1089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5/08/13 16:26:29
■ 시행일 :「2015년09월01일 ~ (예정)」 ■ 대 상 : 도·소매 유통채널(특수,법인포함) ■ 내 용 : 현금개통불가 관련사전공지
1. 9월1일 부터 방통위, 이통3사 합의사항으로 현금개통 제한 2.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이후 에도 가입자별 차별지원금 지급을 지속함으로써 유통망 시장혼탁 및 시장안정을위함을 취지로, 조건에 부합하지않는 대상에대해서는 부득히 하게 현금개통을 제한합니다. (차별지원금 방통위조사단 일부 조사결과 현금개통위주에 불법보조금이 지급되고있는것으로모니터링을통해 확인)
◆ 현금개통 제한적 허용 대상 1. 신용불량자/금융기관 관리대상자/서울보증보험 사고자/기타 사유로 인한 할부불가자 2. 현금개통시, 신용조회로 대상자 구분가능 3. 공시지원금+유통망 추가15퍼센트 적용시 할부원금이 0원인경우 현금개통가능
-------------------- 이랍니다.
존나 쳐죽일 시댕이들이 내가 내돈주고 전자기기 완납해서 사겠다는데 무조건 이자물고 할부하라네요.
휴대폰 현금주고사는게 불법인 자본주의국가가 빌어먹을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신용불량자는 해도된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
|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