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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판 증언거부는 "현행법 허점 파고든 치밀한 각본"
게시물ID : sisa_4268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로일로
추천 : 10
조회수 : 37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8/16 22:40:03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816194609557&RIGHT_REPLY=R4

국회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위의 16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62)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5)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일반적으로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선서한다.

국회 관계자는 "1948년 제헌의회 때부터 과거 기록을 살펴본 결과 증인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초유의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3조 1항을 보면, 증인은 형사소송법 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런 현행법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한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불출석·국회모욕죄 이외의 진술로 인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선서를 거부해 위증의 벌이 면제된 두 사람을 다른 죄로 처벌할 방도가 없는 것이다. 법조계 인사들은 "위증에 따른 형사처벌은 피하면서 검찰 공소사실은 조목조목 반박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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