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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게시물ID : sisa_4269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idleyScott
추천 : 2
조회수 : 24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8/17 02:32:53

 어차피 원판은 선서를 할 필요가없었네.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④16세미만의 자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④16세미만의 자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④16세미만의 자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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