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인터넷에서 종북성향의 '사이버논객'으로 활동하며 북한을 찬양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4)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조씨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북한과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표현물을 제작하고 배포했다"며 조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