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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재허가에 국민의 의견을 받는다거 아셨나요?
게시물ID : sisa_4270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明風淸月
추천 : 5
조회수 : 30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8/17 16:43:23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 제2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8. 5.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38개 지상파방송사업자, 262개 방송국

  -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광주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전주문화방송㈜, 춘천문화방송㈜, 청주문화방송㈜, 제주문화방송㈜, 울산문화방송㈜, ㈜MBC경남, 목포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안동문화방송㈜, 원주문화방송㈜, 충주문화방송㈜, 삼척문화방송㈜, 포항문화방송㈜, 강릉문화방송㈜, ㈜SBS, ㈜KNN,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G1, ㈜제주방송, 오비에스경인티브이㈜, ㈜경기방송, (재)기독교방송, (재)평화방송, (재)불교방송, (재)원음방송, (재)극동방송, ㈜YTN라디오                  

2.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대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등

3. 제출기한 

 ○ 2013. 8. 5.(월) ∼ 2013. 8. 30.(금) 18:00 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재허가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2)

방통위에 올라온 공고문이네요. 어짜피 방통위도 믿을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을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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