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2D&sid1=102&sid2=252&oid=001&aid=0006037900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환경부는 다음달 2일부터 민간업체가 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 공공하수도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공하수도 책임대행제'가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민간업체는 운영비용을 절감해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반면 방류수 수질기준 등 법률을 위반하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은 민간업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방식이어서 운영상의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
공공하수도 대행 업무를 하려면 이동식 유량계와 실험분석장비를 갖추고 시설 규모에 따라 기술사와 기사 등의 전문가를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전체 지자체의 70%가량이 하수도 관리를 대행제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