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99억원짜리 채권을 단돈 100원에 팔 수 있다는 말인가.’ 감사원이 지난 27일 자산관리공사 등의 공적자금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한 뒤 풀리지 않는 의문 중 하나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같은 헐값 매각은 자산공사측의 무관심이 빚은 어이없는 사건이었다.
◇매각 과정=자산공사는 1999년 5월 부실채권 7천7백24억원(원금 기준)어치를 1천2백37억원에 미국 투자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에 팔았다. 정부는 당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마련, 퇴출됐거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이를 되파는 작업을 자산공사에 맡겼다. 당시 판 부실채권에 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 지급보증한 99억원짜리가 들어있었다. 부실채권의 평가를 맡았던 외국계 매각자문사는 이를 무담보 채권으로 분류했다. 공제조합이 자본잠식 상태로 파산 직전이었기 때문에 보증서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모건스탠리는 이 99억원짜리 부실채권을 100원에 사들여 2000년 9월 공제조합의 업무를 승계한 대한주택보증(주)으로부터 89억원을 받아내 1년여 만에 ‘대박’을 터뜨린 것이다.
◇하필이면 왜 100원?=통상 부실채권 매각은 여러 개의 채권을 묶어 ‘풀(덩어리)’로 파는 방식이었다. ‘풀’에는 수백~수천개의 채권이 섞여 있었다. 매각자문사의 가치평가를 토대로 입찰에 부쳐 비싼 값을 써 낸 투자자에게 파는 식이었다.
투자자는 한정된 시간에 실사를 하므로 ‘돈이 될 만한 것’ 위주로 집중실사하고, 회수 가능성이 낮거나 관심없는 채권은 입찰가를 ‘100원’으로 일괄적으로 써냈다. 보증인도 없고, 담보도 없는 채권이어서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그렇다고 장부에 ‘0’원으로 기재할 수 없는 채권들을 통상 100원으로 적었다는 것이다.
◇군색한 상황논리=자산공사는 99억원짜리 채권을 무담보 채권으로 분류한 것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채권 인수 당시인 98년 6월 금감위가 공제조합의 보증서를 무담보로 취급해 채권액의 3%만 주고 매입토록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당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파산상태에 있었지만, 98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조합의 업무를 대한주택보증에서 승계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3천억원을 출연하는 것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며 “채권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산공사가 이것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자산관리공사 박재호 이사는 “원칙적으로는 공사에서 일일이 검증을 하는 게 맞지만 당시 현실은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어서 어떻게든 빨리 처리하는 게 급선무였다”며 “이 때문에 자문사에서 평가를 해오면 그대로 믿었다”고 말했다.
〈정길근·이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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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직원들 머리에 뭐가 들었을까?? 초딩에게 일 시켜도 89억원에 값어치 있는걸
100원에는 안팔겠다..
퇴근하다가 라디오에서 이거듣고는 열받아서 미치는줄 알았습니다
이런식으로 소비되는 공적자금 국민연금으로 메꿀라고 차압까지 해가며
거둬들이는거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