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의원수 300명' 합의, 비례 '확대·축소' 결정 못내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79&aid=0002740608)
기사보고 든 생각인데 솔직히 5000만 국가에 의회 300명은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어요.
숫자가 적으니까 오히려 한명의 권력이 너무 센거 같기도 하고요.
의원수가 늘면 한명에게 권력이 집중되는것도 사라지고 좀더 작은 지역구를 구성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구할수있지않을까요??
그러다가든 생각인데 양원제 도입이 우리나라의 국회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줄수있을거 같아요.
일단 다음은 대략적으로 정해본 구성안입니다.
1)상하원 선거방식
상원: 광역지자체당 3석= 17개 광역지자체에서 51석을 뽑고 +49석은 정당투표로 비례해서 배분하여 총 100석을 뽑는다.
하원: 300석을 인구비례로 지역구를 구성해서 뽑는다,
(참조)상원 광역지자체 대표의원은 광역지자체 하나에서 통채로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해서 3위에게 까지 자리를 주는방식으로 한다. 그리고 한 지역구에 한 정당은 한후보만을 제출한다. (예 서울전체에서 선거를 해서 1위 새정연 2위 새누리 3위 정의당이면 3위까지 당선)
2)각원의 담당업무
상원은 외교,국방,국정감사를 하고 (나라대 나라일이면 상원이 담당)
하원은 세무,입법을 하고 (나라안의 일은 하원이 담당)
예) 아청법= 하원이 입법 FTA같은 경우는 상원에서 승인.
3)상원의 권리
상원은 하원이 입법한 법을 거부할 수있다. 이런경우 하원은 2/3 이상의 하원 의원들이 동의해야만 재입법을 할수있다. 이경우 상원도 무조건 동의한다.
총리는 대통령이 후보를 추천하고 상원이뽑는다.
탄핵은 상원에서 한다. 단 하원이 탄핵을 원할시 상원에게 탄핵을 요구할수있고 요구할시 상원은 표결로 탄핵을 할지 말하야할지를 정해야한다.
상원은 하원이 의결한 예산안을 거부할수있다. 이런경우 하원은 2/3 이상의 하원 의원들이 동의해야만 재결을 할수있다. 이경우 상원도 무조건 동의한다.
상원은 하원을 해산시킬수있다. 해산시 상원도 해산하고 총선으로 상하원을 모두 재구성한다.
4)하원의 권리
하원은 상원을 해산시킬수있다. 해산시 하원도 해산하고 총선으로 상하원 모두 재구성한다.
상원이 승인한안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할수있다. 이런경우 상원은 2/3 이상의 상원 의원들이 동의해야만 재승인을 할수있다. (총리임명권도 재의결을 요청할수있다.)
상원이 하는 국정감사를 감사할수 있고 문제가 있을경우 상원에게 재감사를 요구할수있다.
5) 기타
총리임명권을 제외한 임명권은 상하원 모두 동의해야만 통과할수있다.
상원의원, 하원의원 모두 동등한 입장이며 예전도 똑같이한다.
상원장은 총리가 없을시 총리대행을 하며(총리대행시 상원의원으로서 자격을 정지한다.최대 3개월, 총리공백이 3개월 이상이 되면 총리임명권은 하원이 행사하며 총리대행은 하원장이 한다. 단 이것도 3개월 이상을 넘으면 안되고 3개월 이상시(총 6개월이상 총리공백시) 상하원을 해산하고 조기총선거를 실시한다.) 상원장은 내각 서열 3위의 위치를 가지고 국무회의에 출석할수있다(의결권은 없다). 만약 유사시 대통령 총리 모두 사망한다면 상원장이 대통령을 임시대행하며 조기대선을 실시한다. 단 임기가 1년 이하일시 조기대선을 실시하지 않고 남은 임기를 임시대행으로 유지한다. 대통령 대행하고 있는동안 상원장은 상원의원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할수 없다. 조기대선 미실행시 상원장은 상원의원자리를 반납하고 공석은 다음 총선까지 유지한다.
이런식으로 양원제를 하면 약소정당에게도 자리가 돌아가며 정치의 다양성이 살아나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수있고 한 정당이 독주하는게 힘들어져 날치기가 어려워지고 정당끼리 합의를 하게 될것있지 않을까요?
(상원에서 과반이상 차지할려면 광역에서 17석을 확보해도 비례대표에서 66% 지지율을 얻어야하는데 우리나라역사에서 한 정당이 과반을 넘는 지지율을 얻은적은 없었어요. 사실상 상원은 어느 한 정당이 독점할수 없고 연정으로만 굴러가기에 어느당 마음대로 날치기를 할수없죠. 하원에서 과반해도 상원에서 거부권 행사하면 게임끝 이니까요. (다만 한당이 하원을 3/2이상 차지하면 하원이 지맘대로 날뛸수도 있겠지만 그럼 해산권 행사하고 나머지는 국민이 심판해줄꺼니까요.)
어떤지 한번 의견 구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