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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판결문 요약
게시물ID : sisa_6081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폭포수커~브
추천 : 12
조회수 : 3484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5/08/20 18: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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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 한XX 대표이사의 검찰진술(A 진술), 한XX 대표이사의 법정진술(B 진술)  /  3억공여부분(C), 6억공여부분(D)

다수의견(8인)

1) A 진술과 B 진술이 다르다고 하여도 A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 인정

2) A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C가 정황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이상 D도 인정됨

3) 결론 9억에 대해서 모두 유죄 인정

소수의견(5인)

1) A진술과 B진술이 다를 경우, B 진술을 믿어야 한다.(법정진술은 검찰진술보다 우월한 증명력이 있다. 왜냐하면 위증죄의 처벌이 있는 법정진술이 더 믿을만 하지 않나?)

2) 한XX 대표이사가 검찰수사과정에 작성한 진술서는 증거로 삼아서는 안된다.(증거능력을 부인)

3) 검찰진술을 인정하더라도 D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이 없다.(C의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사실은 1. 한명숙 동생의 한사장 발행의 수표 1억원 사용, 2. 한명숙 의원의 비서관이 한사장에게 2억원 반환 3. 그 시점에서 한명숙 의원과 한XX 대표이사의 전화통화)

4) 결론 C도 전혀 의심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 C는 인정할 수 있으나, D는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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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

최소한 D 부분은 파기하여야 했다. 왜냐하면 C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D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금융거래)와 정황사실이 없다. D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정에서 번복된 A 진술과 한XX 대표이사의 비자금관리 직원이 가지고 있었다는 B장부(비자금장부)만 있고 B장부에는 6억을 한명숙 의원에게 주었다는 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매우 잘못된 판결이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댓글달아 주세요. 판결문 중에서 발췌하여 알려드림.
출처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4935&gubun=4&searchOption=&search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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