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개인이나 단체의 의사를 주장하는 시위를 인정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반하는 주장이라도 질서정연하게 법 태두리 안에서 하는 시위는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어떤 형태이든지 정부정책에 반하는 시위는 용납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동안 크고 작은 시위를 벌여 소수의 의견들을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시위가 일어났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1인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반정부 시위 자체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자유 민주국가에서도 건전한 시위는 존재한다.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식량배급을 통해 목줄을 죄고 있기 때문에 반정부 시위를 벌일 엄두를 내지 못한다. 굳이 북한체제에 저항하는 행위를 찾는다면 그것은 탈북이다.
기아와 굶주림으로 죽어가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다가 탈북으로 체제에 대한 불만과 저항을 표출하는 정도다. 만약 정면으로 저항하면서 시위를 벌인다면 총살형(사형)이나 정치범으로 몰려 평생 수용소 신세가 되는 것이다. 북한에 시위가 없는 것은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증거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에 속한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기 보다는 기본권 보호자로 발전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위문화가 인정되는 대한민국이야 말로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요, 북한은 개인과 단체의 행동이 제한되고 인권이 무시되는 독재체제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