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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수표가 있으니 빼박이다.....?
게시물ID : sisa_6083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목샛길
추천 : 7
조회수 : 88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8/21 02:10:36

오래된 사건이기도 해서 다시 찾아보니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인터넷 상에선 1억 수표를 한 전 총리 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두고 이것이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글들이 많던데요 이건 검찰의 주장을 고등법원, 대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지 않나요? 

2010년, 뇌물을 주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한모씨는 널리 알려졌 듯이 1심 법정에서 검찰조사 당시의 자신의 진술을

모두 번복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제보자의 겁박등을 운운하며 정말 잘못된 일을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하죠.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54798.html)

그러면서 9억 정치자금은 전혀 없었고 3억을 한 전 대표의 당시 측근이었던 김씨에게 빌려줬다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바로 문제의 1억 수표가 등장하는 것인데 한 전 대표의 동생이 전부터 알고 있던 김씨를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전세자금 얘기가 나와서 받았던 3억 중 1억원 수표를 한 전 대표의 동생에게 빌려줬던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53617)

한명숙 전 대표의 말이 진실이라면 3억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오갔던 돈이니 당연히 알지 못하는 일인 것이고 

(넷상에선 이를 두고 뭐가 캥기는지 묵비권을 주장했다, 아니다 알지 못하는 일이니 모르겠다고 했다더라, 말이 많더군요

묵비권썰은 거짓 주장이란 말도 있던데 여기까진 확인 안해봤습니다)

1심에서 법정진술을 했던 건설회사 한모씨와의 주장과도 부합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9억을 한 전 대표가 직접 차를 몰고 시내로 나가 트렁크로 받았으며 

이 중 1억원을 동생에게 줘서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게 했다고 주장한 것이고 이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1억원이 측근 김모씨에게서가 아닌, 한 전 대표에게서 전달됐다는 것은 입증되지 못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른바 '빼박캔트' 따위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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