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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다 택시랑 부딪혔어요
게시물ID : law_42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탕라비
추천 : 0
조회수 : 40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8/18 09:21:51
차가 양방향으로 한대식만 다닐 수 잇는 이차선? 도로에 택시 승객이 내리려고 연 문에 자전거 타다 부딪혓는데요 당시엔 제가 상처도 살이 까지고 쑤시는 정도라 경황이 없어서 번호도 못받고 번호판도 정확히 알지 못한채 승객 번호만 받앗는데요 추후에 생길 문제에 대비하여 번호라도 알고 있어야 겠다 싶어 경찰민원센터에 문의하니 실제 상해가 있어 신고?를 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알 수가 없다고 하네요.
일단 당장 병원에 가서 검사 받을려면 검사비 부터 생기고 추후에 문제가 있어 신고 처리 하려고 해도 번호판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인지라 기간이 지나서 cctv 자료가 날라갈까봐 걱정도 되네요. 또 만약 택시 과실이 아닌 제 과실이면 괜히 신고 하느라 시간과 비용만 더 드는지 모르겠구요
이런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와 제가 할 수 있는 처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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