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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정리, 한명숙은 무죄다!
게시물ID : sisa_6085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나톡톡
추천 : 14
조회수 : 1215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5/08/22 00:42:21

2015821일 유나의 트윗톡톡 109 “간단정리, 한명숙은 무죄다! ”

 

20일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검찰의 주장을 알아보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국무총리직을 내려놓고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민주통합당 경선에 나가기로 한 20073, 건물 임대를 받으며 알게 된 종친인 한만호 전 대표가 고양시의 집으로 찾아와서 경선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3억을 준비해서 한 전 총리 근처 아파트로 가서 근처 도로에 차를 세우고 여행용 가방에 든 돈을 실어주었는데 이 안에는 한 전 총리 여동생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1억 수표 1장과 현금 15천만원, 미화 5만 달러가 있었다. 이후 4월말과 5월초 사이 한만호 전 대표는 3억을 여행가방에 담아 총리의 집으로 들어가 전달했고 다시 8월에 다시 같은 방식으로 돈을 전달했다. 3차에 걸쳐 총9억을 주었다. 돈을 준 이유는 한 전 총리가 총리공관으로 초대해 다른 건설사 회장을 소개해 주기도 하는 등 신경을 써줬기 때문이다.

 

 

2. 대법원 결정적 증거인 수표 1억원의 진실은?

 

검찰은 불법자금 9억 원 중 수표 1억이 한 전 총리의 여동생에게 전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12418일 공판에서 한 전 총리의 비서 김씨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만호 전 사장에게 빌린 3억 원 중 2억 원은 돌려주고 1억 원을 수표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20092,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이 전세를 구하기 위해 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김씨는 차용증 없이 1억 원짜리 수표를 빌려주었고 바로 5000만 원을 돌려받고 이후 추가로 50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것입니다. 5000만 원만 필요했던 여동생은 1억 원 수표를 받은 날 바로 3500만 원과 1500만 원 수표 2장을 김 씨에게 주었고, 같은 해 3월 다시 수표 3000만원과 2000만원 2장으로 갚았습니다. 그러므로 한명숙 전 총리가 여동생에게 직접 돈을 주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이 수표 1억원이 유죄의 결정적 증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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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njfilm , Jtbc 갈무리 화면

 

 

 

3. 1심에서는 왜 무죄였는가?

 

1심 재판장에서 한만호 전 대표는 증인으로 나와서 돈을 준 적이 없으며 모두 지어낸 것이라며 검찰에서의 진술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이 때문에 1심은 한만호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돈을 준 장소에 대해서도 사람들과 차량이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정치자금을 주고받았다는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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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서 열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현장검증에서 돈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이 재연되고 있다. 2011.8.29.

 

또한 재판부는 한만호가 한명숙 전 총리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은 것에 서운한 감정을 갖고 사건을 폭로해 사업상 이익을 얻으려한 정황을 보인다며 악의를 갖고 허위 과장 진술을 할 여지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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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BS뉴스 2010.12.20.

 

 

4. 한만호는 왜 2심에서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나?

 

1심 법원에서 한만호는 9억 원을 조성한 것은 맞지만 한 전 총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의 비서에게 빌려주거나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썼다고 말했습니다. 2심에서도 한명숙 전 총리는 한민호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강력히 애원했는데도 고등법원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5. 일부 무죄를 판결한 5명의 대법관의 주장은 무엇인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한만호가 작성한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수사기관이 한만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않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한만호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비자금의 정당한 사용 내역을 밝히지 못하면 그 자금을 횡령한 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수형생활이 연장될 수 있는데다가 검찰에 대한 수사협조의 대가로 회사 경영권을 되찾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므로, 한명숙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여부나 규모와 관련해 허위나 과장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한명숙이 한신건영의 신축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등의 방법으로 한만호의 사업을 후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그 밖에 한만호가 9억원에 이르는 정치자금을 제공할 만한 구체적 현실적 동기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유죄로 판단한 다수 의견은 검찰진술을 법정진술보다 우위로 여기고 증거중심과 무죄추정을 위반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한만호의 9억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2007년 당시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한명숙 전 총리는 유력 후보가 아니었다. 최종 대선후보경선 빅5에 들긴 했지만 당시 세가 위축된 친노진영에서 이해찬을 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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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07814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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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일보, 2007621

 

-심지어 유시민에 비해서도 저평가된 후보인데 9억의 정치자금을 줬다는 한만호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

 

 

-3억은 한만호와 한명숙 전 총리의 비서 김씨와의 개인 채무 관계로 보인다.

-수표 1억은 한명숙 전 총리는 모르는 비서 김씨와 여동생간의 일이다.

-정치자금으로 수표를 건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대법원 유죄 판결을 한 대법관 8인 중 3명은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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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향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모두 유죄의견

 

-대법원 경력판사들 뽑을 때 국정원에서 따로 면접 봤다는 뉴스가 있다.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관 세 명 모두 유죄 판결했다.

-현 정권이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위해 한명숙 전 총리를 유죄로 만들었다는 의심을 가지게 한다.

 

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2015년 대법원은 다수결로 유죄라고 했습니다. 독재정권의 기나긴 세월을 겪으면서 우리는 잘못된 판결을 수없이 보았고 세월이 흐른 뒤 번복되는 일이 적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시간이 흐르겠지만 진실은 승리할 것입니다.

 

PS1. 억지스러움으로 가득한 한명숙 총리의 재판과 그 사건의 진실 http://goo.gl/w65nxo

 

PS2.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사실관계 http://todayhumor.com/?bestofbest_217064

 

PS3. 한명숙 의원이 그래도 3억원 받은 건 사실아니냐 http://todayhumor.com/?humorbest_1110973

출처 http://blog.naver.com/beitself/220458239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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