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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댓글->튜표용자 보관일 축소-->
게시물ID : sisa_4273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중고수
추천 : 10
조회수 : 44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8/18 15:23:20
부정선거음모는 이미 사전에부터 꿈틀거렸다고 믿는데요?
국정원의 부정선거 개입 댓글->대통령선거 튜표용지 보관일 축소 국회통과 --> 이개 전혀 무관하지않다고 보는 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대통령 투표용지보관일이 3개월로 압당겨 젔다고 알고있는데요
 
<아래는 펌글>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CG012&qid=51MY1&q=%EB%8C%80%ED%86%B5%EB%A0%B9%20%ED%88%AC%ED%91%9C%EC%9A%A9%EC%A7%80%EB%B3%B4%EA%B4%80%EC%9D%BC&srchid=NKS51MY1
 
선관위가 소제기없을 시 1개월이지나면 투표함등을 소각한다하는데 적법한건가요?
 
 
질문1.공선법에 보면, 투표용지등 투표함은 당선인 임기까지 보관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물론 아래내용은 단축할수 있다라고 되어있지만,
선관위측은 소송등 소제기가 없을시 그 만료일(2012년1월18일) 이후 1개월이 지나면 소각한다고 한것 같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법과 입법취지에 맞는 것인지요?
 
아니 일개 개인 세금영수증도 몇년은 보관케하고, 부동산계약서도 5년은 보관케하면서
한나라의 대통령 선거 관련 자료를 임기까지는 보관못할 지언정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닌 짧은 기간에 소각한다는 것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질문2. 당해 소송건을 접수하면 소각처리는 당연 연기되는 것이겠지요?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슬프네요.. 벌써 대선 6개월전에 대선자료보존기간을 1개월로 단축으로 개정되었다네요 .. 2008년 12월에는 부정선거 관련자 처법법도 폐지 되었구요.. 모두가 눈뜬장님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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