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휴.. 일방적으로 사고를 당했는데 과실이 10% 있다네요 ㅠ_ㅠ
게시물ID : car_608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라클슈퍼맨
추천 : 5
조회수 : 1700회
댓글수 : 27개
등록시간 : 2015/03/17 13:24:12

퇴근 길에서 황당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직진후 좌회전인 차선에서 직진신호를 받아서 직진중이 었는데 사거리를 진입할 무렵 좌회전 차선에 있던 차량이 우회전을 시도하면서
피할수도 없이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신호위반으로 가해차량도 인정 하였으나 문제는 보험사에서 피해차량이 무조건 과실이 없을 수는 없다, 10%가 나올 것이라고 하네요..

 좌회전 1차선에서 우회전 시도한 것도 그렇고, 직진후 좌회전인 신호에서 직진신호시에 제가 직진을 하였는데도 과실이 나오는게 정당한가요?..

아쉽게도 블랙박스가 맛이가서 영상도 없습니다... 좋은 블랙박스를 샀어야 하네요 ㅠㅠㅠㅠ...

사거리 진입후라 피할 방법도 없거니와 예측조차 못할 상황이었는데 과실이 있다니 쉽게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차게에 계시는 분들에게 염치없이 조언 구합니다.. 

 바빠서 병원도 제대로 못갔는데 과실까지 있다니 지금 일도 제대로 안잡히네요 ..
슬라이드1.JPG
20150312_181200.jpg
20150312_181138.jpg
20150312_181145.jpg

 죄송합니다.ㅠ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