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길에서 황당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직진후 좌회전인 차선에서 직진신호를 받아서 직진중이 었는데 사거리를 진입할 무렵 좌회전 차선에 있던 차량이 우회전을 시도하면서
피할수도 없이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신호위반으로 가해차량도 인정 하였으나 문제는 보험사에서 피해차량이 무조건 과실이 없을 수는 없다, 10%가 나올 것이라고 하네요..
좌회전 1차선에서 우회전 시도한 것도 그렇고, 직진후 좌회전인 신호에서 직진신호시에 제가 직진을 하였는데도 과실이 나오는게 정당한가요?..
아쉽게도 블랙박스가 맛이가서 영상도 없습니다... 좋은 블랙박스를 샀어야 하네요 ㅠㅠㅠㅠ...
사거리 진입후라 피할 방법도 없거니와 예측조차 못할 상황이었는데 과실이 있다니 쉽게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차게에 계시는 분들에게 염치없이 조언 구합니다..
바빠서 병원도 제대로 못갔는데 과실까지 있다니 지금 일도 제대로 안잡히네요 ..
죄송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