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54번째
게시물ID : humordata_6089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맨솔
추천 : 10
조회수 : 107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0/06/06 12:19:26
현충일 [顯忠日] -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과 국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기 위하여 정한 기념일. - 대통령 이하 정부요인들, 그리고 국민들도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이날 오전 10시에는 전국민이 사이렌 소리와 함께 1분간 묵념을 올려 고인(故人)들의 명복을 빈다. 1956년 4월 19일 대통령령 1145호로 제정되어, 1970년 1월 9일 국립묘지령 4510호로 연1회 현충추념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1982년 5월 15일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여 공휴일로 정하였다. 국가보훈처 주관 아래 3부 요인과 각계 대표 공무원, 학생 등이 참석하여 현충일 추념식을 갖는다.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나 다른 날에도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1. 게양 국기의 높이 ① 경축일 또는 평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한다. ② 조의를 표하는 날(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등)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조기로 게양한다. 2. 조기 게양 · 강하요령 ① 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때에는 깃면을 깃봉까지 올린 후에 다시 내려서 달고, 강하할 때에도 깃면을 깃봉까지 올렸다가 내린다. ② 깃대의 구조상 조기게양이 어렵다고 하여 검은색 천을 달아서는 안되며,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린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 에는 바닥 등에 닿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단다. ③ 국기를 다른 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하여야 하며, 국기를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도 외국기를 조기로 게양하고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국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국기의 게양 위치? 1. 옥외게양 ① 단독주택 :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② 공동주택 : 집 밖에서 보아 앞쪽 베란다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③ 건 물 : 전면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 ④ 옥외 정부행사장 : 이미 설치되어 있는 주게양대에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설운동장 등 대형 행사장의 경우 단상인사 등 참석인사들이 옥외 게양대의 국기를 볼 수 없거나 국기가 단상 또는 전면 주요 인사석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단상 또 는 전면을 바라보아 왼쪽에 별도의 임시 국기게양대를 설치, 게양함으로써 참석인사 모두가 국기를 잘 볼 수 있도록 한다. 2. 옥내 게양 깃대에 의한 게양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이나 관리목적 또는 옥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깃면만을 게시할 수 있다. ① 사무실 : 기관장 집무실 등 사무실의 경우에는 실내 환경에 맞는 국기 크기와 게양위치를 정한 후 실내용 깃대에 국기를 달아서 세워 놓는다. ② 회의장·강당 등 : 회의장이나 강당 등에 국기를 깃대에 달아서 세워 놓을 때에는 단상 등 전면 왼쪽에 위치하도록 하고, 깃면만을 게시할 경우에는 전면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③ 옥내 정부행사장 : 중·대형 행사장의 경우 대형 태극기 깃면을 단상 뒷쪽 중앙 벽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형 실내체육관 등은 참석인사 모두가 깃면을 잘 볼 수 있도록 시설 내부구조에 알맞은 위치를 선정토록 한다. ④ 차량용 국기 게양 : 차량의 본네트 앞에 서서 차량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본네트의 왼쪽이나 왼쪽 유리창문에 단다. 저희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과 최근 천안함 관련하여 넋을 위로합시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