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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으로 간첩판정 받고 24년만에 무죄 확정 받아
게시물ID : humorbest_6091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거긴앙돼형아
추천 : 73
조회수 : 2621회
댓글수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1/16 09:48:19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1/16 06:46:23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2D&sid1=102&sid2=257&oid=022&aid=0002483271 

1986년 2월 경찰관들이 영장도 없이 경기 안성의 이씨 집에 들이닥쳤다. 서울 남영동 경찰청 대공분실로 연행된 이씨는 74일간 불법 구금당한 채로 ‘6·25전쟁 당시 행방불명된 친형이 1969년과 1974년 두 차례 남파돼 집에 다녀갔고, 형에게 포섭돼 간첩활동을 했다’고 자백할 것을 강요당했다.

이씨는 전쟁 발발 직후 마지막으로 형을 본 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씨가 친목계와 동창회에 다녀온 것은 형의 지령에 따라 사람들을 포섭한 행위로, 군대에 있는 아들을 면회 간 것은 기밀탐지 행위로 둔갑해 있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로도 강압적인 조사가 이어졌다. 심지어 건물 지하의 전기고문실을 보여주고 ‘너 하나 죽여서 어디 내다버리면 그만’이라고 협박도 했다. 결국 이씨는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에 썼다. 이씨는 안동교도소에서 복역하다 1991년 5월에야 가석방됐다.

2010년 이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를 토대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해 11월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한 검찰의 상고해 이듬해 4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국가보안법이 진짜 효과가 있다면 북한에 총격 사주한 이모모씨나
미국에 군비밀 팔아먹은 퇴역장성들 친일파 부터 목이 달아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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