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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병행 수사는 당연한 것인데 증인들은 국민을 호도함.
게시물ID : sisa_4283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haring
추천 : 1
조회수 : 20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8/19 20:47:24
it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지식이 있다면 당연히 인터넷 게시글 = 서버를 조사한다고 상식으로 알고 있었을 거임.

그런데 웬걸.. 하드디스크 조사만으로 수사 발표하는 어처구니 없고 정신나간 행위를 경찰에서 하고 있음.



2002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내가 게임 계정을 해킹당해서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를 했음.

그런데 사이버수사대에서는 '게임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접속 로그' 확인을 해야 한다고 했음.

게임사에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음.



그런데 하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었던 컴퓨터로 조사하려면

서버 병행 수사는 100% 필수적인 상황임.


그런 필수적인 사안을 일부로 부정하고, 현재 청문회에서도 관련 얘기만 나오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있음.



이를 아날로그로 비유하자면


게시판에 비방글이 수십개 붙어있는데, 이를 썼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붙잡아서

그 사람 집을 수색하여 펜과 종이(하드디스크)를 찾아내곤,

그 펜과 종이로 쓴 글을 찾아보니 게시판에 붙어있는 비방글은 없다 라고 하는 격.


펜은 다른걸 썼다가 버리면 됨.

당연한 상식상, 그 사람의 필적(ip, 아이디)과 게시판(서버)의 필적(글)을 같이 비교 분석해야 맞는거임.





증인선서를 한 놈들이

당연한 상식을 부정하고 정당하고 한치 부끄럼 없다고 하는 걸 보니 헛웃음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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