놈 촘스키(Noam Chomsky) 미국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교수 등 해외 석학 163명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조 교육감이 선거를 통해 부여받은 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는 내용이다. 이 탄원서는 오는 9월 4일 선고 공판을 진행할 항소심 재판부에게 전달됐다. 지난해 선거 당시 상대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자 의혹을 제기했던 조 교육감은, 이런 의혹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1심 법원에서 당선 무효 형을 선고받았다.
"후보자 간 공방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의 몫"
"의혹 해명 요구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
"선거운동 과정의 허위 진술, 형사 처분 아닌 민사 소송으로 풀어야"
"무단횡단에 무기징역?"
아주 가벼운 죄, 너무 무거운 처벌…"법관 재량으로 '선고 유예' 해야"
'진보 교육감 표적 기소', 최종 결론은?
이밖에도 누리꾼 1만 여 명이 온라인 서명을 한 탄원서가 제출됐다. 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학부모 479명도 탄원서를 냈다. 박재승 변호사 등 사회원로 118명도 동참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가 트위터에 남긴 글이 근거였다. 선거가 끝난 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라는 단체가 조 교육감을 고발했다. 세월호 유가족 등을 고발했던 단체다. 경찰은 사건이 안 된다고 봤다. 그래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달랐다.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3일, 전격 기소했다. 당시 진보 교육감에 대한 '표적 기소'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올해 4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