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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참여연대가 기부강요’ 보도 언론사, 배상해야”
게시물ID : sisa_6097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irefox0807
추천 : 12
조회수 : 420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5/08/26 22:33:31
참여 연대.JPG


대법, 언론사 상고 기각…200만원 배상 확정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기부를 강요했다고 보도한 언론사가 참여연대에 명예 훼손에 대한 대가로 2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25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이달 19일 근거 없는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참여연대가 인터넷 언론사 뉴데일리와 이 매체 박모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뉴데일리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뉴데일리는 2012년 6월28일자 기사에서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에 1천억씩 기부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참여연대는 이 보도가 자신들의 기업감시활동을 음해한 것이라고 보고 같은 해 8월16일 소송을 냈다.

지난해 3월5일 1심 법원은 뉴데일리 보도가 객관적·합리적 자료에 근거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뉴데일리와 박 위원에 대해 각각 참여연대에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뉴데일리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올해 4월 이를 기각했고, 이번에 대법원도 뉴데일리 측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참여연대의 기업감시 활동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 근거 없는 음해에 불과하다는 것이 최종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ngo/705896.html?_fr=m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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