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7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정부의 일본 망명 요청설’을 보도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공정성 및 객관성 위반을 이유로 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KBS-1TV 은 충분한 검증과 반론의 기회부여 없이 일본 야마구치현 자료를 근거로 한국전쟁 이틀 후 이승만 정부가 일본 정부에 ‘6만명 망명 의사’를 타진했다는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내용들을 소개하고, 해당 자료에는 존재하지 않는 망명요청일을 ‘1950. 6. 27.’로 자막고지한 내용을 방송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 및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으로 방심위는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해당 프로그램에 ‘주의’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이와 유사한 내용을 보도한 YTN <뉴스10 2부> 역시 ‘주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