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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불법수사 공화국…싹쓸이 압수수색
게시물ID : sisa_6100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크테릭
추천 : 2
조회수 : 34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8/29 15:49:27
한국 검찰의 수사가 위법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그러나 결과를 달성했다는 이유로 수사는 제어되지 않는다.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는 지경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검찰의 위법수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파헤쳐본다.
 
중략....
 
한만호씨는 68차례 조사에 대해 법정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조사를 반복하면서 같은 내용을 질문하고 확인했다. 그러는 사이에 수표도 나오고 틀린 부분이 나오고 했다. 한동안은 특별히 하는 것은 없었다. 검찰에서는 심경에 변화를 일으킬까봐 체크하기 위해 부르지 않았나 싶다. (한명숙 재판이 임박한) 2010년 9월이 넘어서는 집중적으로 문답을 반복했다.” 한만호씨는 법정에 가서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을 뒤집었지만, 1억원 수표가 한 전 총리의 동생이 사용한 정황이 나오면서 9억원 전체가 유죄가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검사는 바보가 아니다. 진술이 핵심인 이런 사건에서 주요 참고인을 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 편의를 제공했다면 그것도 문제다. 검사는 참고인이 진술을 뒤집으면 그대로 존중해서 이유와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 유죄를 받겠다는 생각으로 진술이 바뀌지 않도록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사람을 부르고 새벽까지 함께 있는 것은 정당한 수사가 아니다.” 법조계 다른 관계자의 얘기다. “2009년 용산사건 재판 때 검찰 기록을 내지 않았다. 학계에서 대부분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람을 70번 가까이 부른다. 글이든 영상이든 기록되지 않는 곳에서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가 맞아 죽었고, 재벌 회장과 전직 대통령이 자살한 것 아닌가.....
 
끝...
 
검찰은 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절대 훼손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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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절대 훼손하지 마라.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291401101&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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