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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법원성폭행혐의인정but 12명무죄판결..性폭행언니 이어 동생 자살
게시물ID : sisa_6102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ckk
추천 : 0
조회수 : 110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9/01 1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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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판사딸들을 12명이 갑자기 덤벼들어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고  현장 반장, 부장, 캐스팅 담당자 등은 촬영지 모텔에  감금해 성폭행하거나, 반항할 경우 어머니를 살해하거나, 동생을 팔아넘긴다는 등 협박을 일삼고

심지어 이들은 다른 직원들이 자신과 똑같이 성폭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걔한테 했던 것처럼 나한테도 해라'고 종용하며 변태적 성행위까지 시켰다면


판사님들이 똑같이 무죄판결내렸을까?


검사들에게 다른거까지 다 추가하라고 해서 기필코 중형때렸을거라고 생각합니다..ㅠ



가짜보수수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G2 미국이라면 12명은 전원 감형없는 무기징역감입니다.(주에따라선 전기의자교수형..가능)


또다른 G2 중국이라면 총살감이죠


이런나라에서 


피해자 어머님은 법원에 쏟을 돈으로 차라리 킬러나 깡패를 고용해서


가해자들 1명이라도 칼로 쑤시거나 죽이는게 더 나을듯합니다..ㅠ


아니면 이런경우는 소멸시효없이 발칵되면 언제든지 중형..이런 법을 만들던가..ㅠ.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901115607612&RIGHT_REPLY=R1

[단독]'性폭행' 언니 이어 동생 자살.. 범인 알고도 가슴친 어머니

보조출연 알바중 직원들로부터… 법원 “배상시효 지나” 기각문화일보 | 이후연기자 | 입력 2015.09.01. 11:56 | 수정 2015.09.01. 12:21
방송 보조출연자 아르바이트를 하던 딸을 성폭행한 보조출연자 관리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어머니가 '소송 제기 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성폭행당한 딸과 이를 지켜보던 또 다른 딸은 해당 사건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2009년 모두 자살했다. 딸들의 자살로 인해 충격을 받은 아버지도 자매들의 자살 한 달 뒤 뇌출혈로 사망했다.
 해당 사건은 '단역배우 자매 집단자살 사건'으로 2012년 네티즌들의 재수사 청원 운동까지 불러온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곽형섭 판사는 성폭행 충격으로 인해 자살한 자매의 어머니 장모 씨가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보조출연자 관리 업체 관계자 1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
보조출연자 관리 업체 직원들은 A 씨가 심신 미약에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 갑자기 덤벼들어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기 시작했다. 성추행은 점점 악질적인 성폭행으로 이어졌다. 현장 반장, 부장, 캐스팅 담당자 등은 촬영지 모텔에 A 씨를 감금해 성폭행하거나, 반항할 경우 어머니를 살해하거나, 동생을 팔아넘긴다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 심지어 이들은 다른 직원들이 자신과 똑같이 성폭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걔한테 했던 것처럼 나한테도 해라'고 종용하며 변태적 성행위까지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은 피고들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된다는 판결을 했다. 


곽 판사는 "A 씨가 일부 피고들로부터 강간 내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문제는 소송 제기 시점이었다. 


곽 판사는 "이 사건 소는 A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때로부터 약 9년6월, 자살한 때로부터 약 4년6월 지나서야 제기되었기 때문에 민법상 소멸 시효인 3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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