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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최대치 책정이 소속기관 재량인가요?
게시물ID : gomin_6106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브로서
추천 : 0
조회수 : 576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3/02/27 17:14:08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 약혼녀 이야기입니다.

 

주민센터 복지과 9급 공무원입니다.

요새 별 이상한 복지제도가 막 생기고 게다가 뭔 신청기간이라 신청서류가 폭탄처럼 밀려온답니다.

 

게다가 업무분장도 이상하게 되어서 그런 큼직큼직한 신청서 작업하는 업무가 다 여자친구한테 와 있어서

2월 내내 10시 넘어서 퇴근합니다. 얼굴 볼 시간도 별로 없네요. 퇴근하자마자 뻗어버려서..

 

보통 공무원이 초과근무가 한 달에 60시간이 최대라고 하는데 1,2월은 60시간이 훌쩍 넘도록 일을 했습니다. 주말 2일 반납은 기본이었죠. 그래도 초과 근무수당 꽉 채워서 그거 바라보면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던 찰나

 

이번 달에 초과근무 한 사람이 많다고 2월달 초과는 40시간으로 제한한다고 하더래요..

지금 제 여자친구는 패닉상태에 빠져있습니다. 같은 직종도 아니라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보고있는 저로서도 상당히 답답하네요.

 

근데 궁금한 것이 초과근무시간 제한이 저런식으로 동에서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미리 통보도 없이요. 월말에...

하.. 결혼도 임박해서 결혼준비도 해야하는데 일이 바빠서 전혀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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