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도발' 다쳤는데 한 달 넘자 "돈 내라"
지난달 4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폭발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하사 두 명이 다쳐서 한 명은 군 병원에서 또 한 명은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한 명은 어제(3일)부터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규정상 한 달이 지나서라는데, 이게 과연 나라를 지키다 다친 군인에 대한 합당한 대우인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현역 군인이 공무상 다쳐서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최대 30일까지만 비용을 보전해 주도록 한 법 규정 때문입니다. 최대 2년까지 보장받는 일반 공무원보다도 보전을 못 받는 셈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지뢰를 밟아 다친 곽 모 중사는 병원비 1천700만 원 가운데 700만 원을 자비로 부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