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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대화록' 보도 한겨레 기자 불구속 기소
게시물ID : humorbest_6107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꽁밥
추천 : 44
조회수 : 1034회
댓글수 : 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1/18 17:57:14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1/18 16:23:37

'정수장학회 대화록' 보도 한겨레 기자 불구속 기소


지난해10월 검찰 수사관이 경향신문 로비에서 CCTV 자료를 확보한 뒤 정수장학회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최필립 이사장 휴대전화 연결된 상태로 대화 녹음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정수장학회 관련 도청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18일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의 대화내용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최모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기자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5시께부터 1시간가량 최 이사장과 이 본부장 등이 정수장학회 이사장 집무실에서 나눈 대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듣고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최 이사장은 당일 오후 4시54분께 최 기자로부터 걸려온 휴대전화를 받던 중 MBC 관계자들이 찾아오자 최 기자와 통화를 마치고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올려뒀다.

그러나 스마트폰 조작이 서툴러 통화종료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아 최 기자와의 통화가 계속 연결된 상태에서 이 본부장 등과 대화를 시작했다.

최 기자는 이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이용해 1시간가량 대화내용을 녹음했다.

당시 최 이사장 등은 '장학회 소유의 MBCㆍ부산일보 지분을 매각해 부산ㆍ경남 지역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준다고 발표하자'는 등 대화를 나눴으며 최 기자는 이를 대화록 형태로 같은 달 13일과 15일자 신문 지면에 보도했다.

이에 MBC 측은 도청 의혹이 있다며 최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기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직접 청취ㆍ녹음 후 기사화한 사안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다만 치밀하게 사전 계획해 전문 도청 장비를 활용한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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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언론 두르려 패는건 마사오의 주특기였지

주니어도 슬슬 애비의 모습을 드러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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