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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열받았다!!!
게시물ID : sisa_4300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릴케
추천 : 23
조회수 : 1063회
댓글수 : 34개
등록시간 : 2013/08/21 12:07:14
"@hanitweet: 도둑질 장면을 보고 '도둑이야!'라고 외쳤더니 검찰은 목격자만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공익적인 측면을 감안해 '도둑이야'라고 외친 건 무죄지만 내밀한 도둑질을 본 건 유죄라고 판결합니다. 제대로 된 법 맞습니까? http://t.co/qqPqhIxpay"

정수장학회 보도’ 1심 선고
법원, 녹음 무죄-청취 유죄
“최필립과 통화때부터 녹음 진행 
새로운 녹음행위 없어 처벌 못해” 
타인들의 대화 들은건 불법 판단

최성진 기자 변호인쪽 반박
“녹음하려면 들을 수밖에 없는데 
법원이 분리 안되는 걸 분리 
전화 안 끊은 것도 상대방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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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은 무죄 청취는 유죄?

그럼 도청은 무죄 감청은 유죄냐?

별 해괴한 판결이 다 있네 법도 정권의 개가 다 됐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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