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상습 투약했는데도 양형기준 하한선을 밑도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는 10일 "2년 반 동안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한 거액 자산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4년∼9년 6개월인 양형 기준 하한선을 이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검찰은 이에 항소하지도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A 씨는 서울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 지분을 소유한 전력이 있고, 유력 정치인의 인척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미디어오늘이 판결문과 대법원 사건 기록 등을 조회한 결과 A씨는 지난달 8월 28일 김무성 대표의 둘째 딸 김아무개씨와 결혼한 김 대표의 사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충북지역 유력 건설업체 회장의 아들이다. 결혼식은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새누리당 대표가 충청도 사위를 맞았다는 사실이 화제가 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도 "법무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논란이 된 마약상습 투여자의 유력 정치인 친인척 및 유력재력가 아들을 실명하지 않고 문의를 했고 법무부에서 그 사람이 김무성 대표의 사위와 동일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