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김무성 대표 둘째 사위의 '봐주기 논란'에 대해 "마약사범은 초범일 때 구형이 보통 2년인데 3년은 약한 구형이 아니다"라고 11일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무성 대표 사위에 대해 야당이 기준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구형했다고 하는데 공세가 심한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검찰이 1심 확정 뒤 이 씨를 항소하지 않은 데 대해선 "원칙대로라면 항소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자백 및 공범의 투약경로를 얘기하며 사위가 수사에 적극 협조해 정삼참작 됐다"며 "초범이냐 재범이냐에 따라 마약사범은 형량이 다르다. 법원과 검찰은 정치권에 불이익을 주면 줬지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원과 검찰은 정치권에 불이익을 주면 줬지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 법원과 검찰은 정치권에 불이익을 주면 줬지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 법원과 검찰은 정치권에 불이익을 주면 줬지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 법원과 검찰은 정치권에 불이익을 주면 줬지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 법원과 검찰은 정치권에 불이익을 주면 줬지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