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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폭행 가담 안 했어도 세월호 집회 참가했다면 유죄”
게시물ID : sisa_6115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Lang
추천 : 10
조회수 : 746회
댓글수 : 93개
등록시간 : 2015/09/11 11:07:17
강병훈 부장판사는 집회에 단순 참가했고 경찰관에게 직접 폭행을 가하지 않아 무죄라는 권 씨 측 주장에 대해 “범죄공모는 함께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라도 결합되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게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 참여했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비정규직 노동자 권 모 씨에 대해 10일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 기사 중 일부 발취




출처 http://www.vop.co.kr/A000009324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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