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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노트에서 라이토가 L을 쇠파이프로 패죽였네요 .
게시물ID : bestofbest_611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타2그랜드
추천 : 252
조회수 : 42213회
댓글수 : 1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1/12/08 19:44:16
원본글 작성시간 : 2011/12/07 01:56:32
진중권님의 신간 서적 [아이콘]을 정독하고 있는데
거기에 [불신의 유예]라는 말이 나오더이다.
불신의 유예. suspension of disbelief
쉽게말해 스파이더맨은 구라라는 것을 알면서도, 볼 수 있는 이유!
현실에서라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전제를 잠시동안 [수용]하는 태도를 가리켜
[불신의 유예]라 하더이다.
그의 책 38페이지에 따르면,
이러한 불신의 유예는 , 인간의 불신을 잠시나마 유예시킬 수 있는 힘은.
그러한 영화가 [진리의 외관] semblance of truth 를 갖출때 나온다 하오.
본인이 쉽게 따로 예를 들어보겠소.
예를 들어, 스파이더맨이 슈퍼거미한테 물려서 유전자가 바뀌더었다면, 이새끼가 개연적으로
초능력을 가지고,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활약하는 개연성은 인정되더라도 즉 누가 보더라도
이건 받아들이더라도,
이 스파이더맨새끼가, 악당 옥토퍼스에게 쳐맞아 죽어서, 갑자기 생뚱맞게 [죽은 원혼]이 되어서
복수한다는 따위의 일이 발생한다면, 아무리 관객이라도, 아무리 너그러운 사람이라도, 이건 용납하지
않는 것이오.
애초에 합의된 [대전제]와는 전혀관계없는 것이 불쑥등장했기 때문이오.
애초에 합의된 [대전제]를 불쑥 뒤집어 엎어버렸기 때문이오.
클클클
이러한 [불신의 유예] .
슈퍼유전자 조작거미에게 물려 특수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등의
가장 중요한 [대전제]를 신뢰하는것.
그 대전제가 [황당]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어가는 논리가 [진리적 외관]을 가졌다면
사람들은 수용가능하다오.
다른 예를 들겠소.
일본만화 [데쓰노트]. 구라지요.
이름을 쓰면 죽는다는 [데쓰노트]와 [사신]의 존재.
그것이 합의된 대전제이지만, 엄청나게 치밀한, 사건전개와 논리, 인간심리묘사로 [진리적 외관]을
이어나갔기에 선풍적인 인기를 끈것이라오.
이러한 일이!
이게 어찌 공상과학영화나 만화를 대할때나 가능한 태도이겠소?
스파이더맨이나 데쓰노트처럼 [대전제]가 [황당]한 경우도 이럴진대......
합의된 [대전제]가 [정당]한 경우는 어떻겠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오.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은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이 가지고, 국민이 선출한 그들의 대표자에 의해
실질적 대한민국의 운영을 맡긴다는게요.
그것이 공화라오.
이는 [선거]를 통해 가능하고, 그러한 선거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시스템]에서 국가를
기능하게 하는 [대전제]라오.
공화국이라는 것! 선거를 한다는것.
비록 그 제도 자체를! 시스템을 못믿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의심한다하더라도, 마음에 안들더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믿고 못믿고를 떠나서, 불만이든 불신이든 [유예]시켜야 하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대전제는 흔들려서는 아니되지요.
역사와 [헌법]을 통해 합의된 우리의 소중한 [대전제]이기 때문이오.
보수적 입장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하오.
3.15부정선거가 4.19혁명을 촉발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되었던 것은,
이러한 [기본 대전제]가 무너졌었기 때문이오.
그것도 권력스스로가 이를 파괴했기 때문이외다.
지금 선관위 [DB연동을 끊어버린것. (디도스 절대 아님)]!
선거방해!
이건 지금 대한민국의 기본 [대전제]가 흔들려 버린것이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시스템이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 방식인 [공화국]
즉 [선거]를 뒤집어 엎어버린것!
선거로 선출된 권력이 진보를 하건, 보수를 하건간에,
이건 아니지요.
이건 반칙이지요.
슈퍼반칙이고,
스파이더맨 영화에서 [사탄]이 등장한것보다 황당한! 황당한! 경우라오.
데쓰노트만화에서 라이토가 L을 쇠파이프로 패죽인것보다 황당한! 황당한! 경우라오.
선거에 의해 선출된 권력에 대해, 그러한 권력이 행사하는 [정책]에 대해
반대목소리를 낼수 있고, 그러한 반대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수사적 표현]으로
정권퇴진을 외친다 하더라도, 그건 합의된 대전제를 깨는 것이 절대 아니오.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상 당연한 권리라오.
하지만 그러한 것을 넘어서
그것이 [공화국]을 부정하는 [폭력혁명]을 지향한다면, 그때야 비로소 반칙이 되는 것이라오.
스파이더맨 영화를 보다가, 스파이더맨이 죽어서 [귀신]이 되서 악당을 쓸어버리는 장면이 나오
는 순간, 관객은 씨발 먹던 팝콘을 집어 던질 [권리]를 가진다오.
데쓰노트를 읽다가, 주인공 라이토가, 라이벌 L을 치밀한 논리와, 심리싸움으로 결국은 데쓰노트로
죽이지 않고, 화가나서 때려 패죽이는 장면이 나온다면, 우리는 만화책을 찢어버릴 [권리]를 가진다오.
이런 경우!
[합의된 대전제]를 기본으로 [진리적 외관]을 벗어나는 경우.
[불신의 유예]에서, [불신]으로 태도를 바꿔도 상관 없다는 뜻이지요
마찬가지오.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체제에서, 합의된 대전제인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선거]를 부정했소. 선거를 부정함으로써..........[대한민국]을 부정했소.
이제는.......
국민이.......
저들을.......
[불신]할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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