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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수위 넘은 이적단체 활동
게시물ID : freeboard_6116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댄스Ω
추천 : 1
조회수 : 34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08/03 10:33:05

심재철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국가보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이른바 '심재철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사실 지난 2010년 18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폐기되었었다.


그런데 최근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노수희가 불법 방북하여 친북활동을 하는 등 조직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종북활동을 해온 주사파들이 국회에 입성할 만큼 우리 사회 내부에서 이적단체들의 활동이 그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다시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법원의 반국가 이적단체 해산명령, 이행강제금의 부과, 반국가 이적단체 활동의 금지, 동일한 명칭의 사용금지, 단체의 잔여재산 처분 등 인데 현재까지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단체는 범민련 남측본부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한총련, 한국 청년단체 협의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 13개 단체가 있으며 이중 5개 이상의 단체가 활동 중이라고 한다.


따라서 19대 국회는 반드시 반국가 이적단체 강제해산 법안을 통과시켜 사회분열과 체제부정, 종북활동을 일삼는 불순단체들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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