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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 관계부처 합동발표문 전문을 보고
게시물ID : sisa_6117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윤이아빠
추천 : 5
조회수 : 28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9/11 21:32:21
1.  현 시점에서 노사에게 필요한 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를 위해 기득권을 일부 내려놓겠다는 과감한 결단일 것입니다. 노동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할 대상은 정규직이 아니라
대기업, 실제 기득권층입니다.
수많은 하청업체에게 저임금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단가 구조를 유지하게 하고 (물가는 올랐는데 납품단가는 전년과 동일-)
대기업 자체에는 엄청난 수익과 보너스잔치를 하는 이런 구조 자체를 개혁해야합니다.
 
템퍼러리로 사용되는 수많은 인력시장이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어떤 risk가 생길까요?
 
정규직/비정규직을 나누고 둘 사이에 투쟁을 하도록 만드는 구도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비정규직에게 돈을 많이 못주는 이유가 정규직 때문?)
 
 
2.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를 위한 기준과 절차는 반드시 노동개혁에 포함되어야 한다.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를 위한 기준과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나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과를 A~E 로 구분하고 등급을 상위 10%/ 20%/ 30%/30%/ 10% 로 하고 해고 가능 기준을 C이하로 한다면
70%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결정을 노조가 없는 기업의 노동자도 가능할까요?
 
임금피크제는
고연령의 고임금자 대상으로 정년 60세 보장하는 대신 월급 줄이고
그 줄인 돈으로 청년실업 해결하겠다! 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해고 기준이 낮아지면, 임금피크제 시행 전에 정리가 되겠죠..
회사측에서는 굳이 그 자리를 청년으로 대체하지 않아도 되고, 인건비가 줄어드니
당분간 고정인력 그대로 운영할 테고요...
 
기업의 임원급이 해고되면 신입 채용하나요? ㅎㅎㅎ
 
3. 또한 공정한 해고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근로자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고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고,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이미 인센티브제나 성과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평가 후보상.. 맞는 말이죠
능력도 없으면서 직급때문에 나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다는 거, 분명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보상의 반대는 패널티죠.
보상은 안해주고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무능하나 돈 많이 받아가는 사람들을 짜르고,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성과급을 주고, 일자리를 만들고, 정규직 수를 늘린다?
 
하지만 무능하다 돈 많이 받아가는 사람들은
썩어빠진 공사나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지 일반 회사에 월급쟁이들은 적을 겁니다.
이미 매년 평가 받으면서 짤리거나 알아서 퇴사를 하게 되니까요...
 
 
 
4.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협력 분위기를 깨는 일부 대기업 노조들의 무분별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대차 귀족노조 예시는 늘 나오는 레파토리입니다. 실제로 부정적인 부분이 많기도 하고요
하지만 현대차 노조의 파업을 예를 들어
모든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고 부당한 것으로 프레임 씌우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노조=나쁜 것 이라는 인식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나쁜 노조는 있어도 노조가 모두 나쁜건 아니니까요...
 
 
정부의 노동개혁이 어떻게 결론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겉핥기식의 노동개혁이 이뤄진다면
결국 극소수의 사람만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유한양행의 일자리 나눔의 사례에서 보듯
 
해고만이 답은 아닙니다.
 
공공사업도 토목 건축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기업-하청구조만 바뀌어도 수많은 일자리가 나올걸요??
 
잘못된 노동개혁으로
퇴직한 아빠와, 여전히 취직못하는 오빠가
한 숨쉬며 저녁을 먹게 되는
그런 장면은 안 나오길 바랍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11/0200000000AKR20150911024300002.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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