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용 차량과 구조·옵션 차이 탓 소비자 불신 초래"
(충북ㆍ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동일한 차종이라도 내수용 차량에는 없는 구조·사양(옵션)의 자동차로 해외에서 실시한 충돌테스트 결과를 국내 광고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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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벌금과 처벌이 약하지만
위 법안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외수 차량이 전혀 다른 차량인데,
같은 안전도로 광고하는 국산차들 꼴보기 싫었는데-_-.
좀 안전가지고 장난질좀 안쳤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