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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관련이요 ㅜㅜ
게시물ID : gomin_8151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메가33
추천 : 0
조회수 : 21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8/22 17:34:09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혹시 이쪽 방면으로 잘아시는 분 ... 댓글 좀 부탁해여..

제가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아이패드를 구경하던중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올라온 아이패드4 매물(40만원)을 발견하였고 상대방에게 카톡으로 거래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이 사용하던 중고나라 아이디는 이미 몇번의 중고거래 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선입금을 하고 기다리는 중에 사기범 이라는걸 알게 되었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후 경찰서에서 한 3달후쯤에 연락이 왔는데 범인이 잡혔고 이미 다른 사건으로 인해 교도소에 복역중인 19세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범인이 부모가 없다고 하네요 피해금액은 40만원인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낭패네요.. 저 말고도 다른분들도 7명정도 사기를 당했구요.. 이럴경우 피해금액을 나중에라도 받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면 범인이 복역후 돈을 벌어서 갚는다거나요..  

알아 보니 보상명령이라는 제도가 있길래 해당 검찰청에 물어보니 애라서 배상할돈도 없다 그런걸 뭐하러 하냐는 식인데 담당자가 좀 귀찮은건지..뭔지... 무튼 이런 경험은 처음인데 정말 웃긴게 해당 경찰서에서 범인에 대한 일체 정보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어떤 것도 할수가 없네여.. 민사소송을 걸더라도 신원을 알아야 거는건데 .. 사기칠때 사용하던 이름과 계좌가 전부입니다. 이건 뭐 피해자는 뒷전이고 자기들 실적만 올리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어렵네요. 그냥 똥 밟았다 치고 넘어가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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