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을 월세 계약했는데요
총 지층1,지상6층짜리 건물입니다.
등기부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라고 써있어요.
4,5층은 단독주택으로 건물내역에 나와있어요,
실제 거주하는 환경은 4,5층 공간을 한가구가 전체 다쓰는 것이 아니라,
분할하여 원룸으로 나뉘어 홋수를 지정하여 3~4가구로 나뉘어 있는데요
전입신고 할 때는
등기등본에 있는 주소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실제 거주하고있는
홋수까지 모두 기재해서 신고해야하나요???
부동산 아저씨는 홋수포함으로 전입신고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여
<댓글로 사진올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