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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숙 '국회 사무처는 군대 '따까리' 입니까?
게시물ID : sisa_4305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숭구리당
추천 : 16
조회수 : 86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8/22 18:56:02

http://file.ssenhosting.com/data1/guitarkirk/822seo.mp3





한국일보 선임기자 서화숙의 3분 칼럼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721



오늘 한겨레신문에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네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을 다루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짧게 말해‘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위’가 작년 9월에 구성된 후 활동은 전혀 안 하면서 심재철 특위위원장이 다달이 월 600만원이 넘는 활동비를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기사는 600만원으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700만원이 훨씬 넘는다, 심지어는 국회상임위원장에 준하는 예우를 받아 다달이 1천만원대의 수당을 받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특별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를 다루는데 이렇게 특위가 구성되면 특위 구성원들에게는 특위 활동수당이 나옵니다. 위원들마다 다달이 600만원 정도, 위원장에게는 직급 보조비 명목으로 월 165만 원의 추가수당이 더 나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위는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만 조사하자는 민주당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민간인 사찰도 같이 조사하자는 새누리당의 의견이 엇갈려 아직까지 실시계획서조차 못 만든 상태입니다. 처음 만나 16분 회의를 하고는 개점휴업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심재철 위원장은 매달 활동비를 가져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져간 돈만 해도 최소 8000만원이 넘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연봉 자체가 1억 3천만원 정도로 장관급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위 수당까지 따로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습지요. 특위 활동이 국회의원의 통상업무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만일 특위가 따로 있을 때마다 별도 수당을 다 받는다면 국회의원 연봉은 1년에 100일 열리는 정기국회와 연 3회 최대 30일씩 열리는 임시국회, 다해봐야 190일의 국회 회기만을 위해 지급한다는 것이니 참 엄청난 연봉입니다. 그러니 특위를 만들어 별도의 수당을 주는 제도 자체를 없애거나 비용을 줄이거나 해야 합니다.


그나마 특위 활동을 열심히 하고 받는 것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저렇게 일도 하지 않고 받는다는 것이 더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실상 저 문제는 이번에 처음 알려진 것도 아닙니다. 이미 4월에 오마이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때도 개점휴업 상태인 민간인사찰 국정조사 특위를 딱 찝어서, 심재철 위원장이 일은 안하고 특위 수당만 꼬박꼬박 받아간 것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문제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는데도 전혀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그 후로도 저런 잘못이 계속됐습니다. 너희들은 떠들어라, 나는 내 맘대로 한다, 이런 못되먹은 행위를 국민의 공복이라는 국회의원이 스스럼없이 계속한다는 점입니다.


오마이뉴스 보도 한달 전인 3월에는 뉴시스통신이, 활동은 않고 수당만 챙겨가는 국회 특위의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국회 낭비를 줄이자는 운동을 펴온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낸 ‘비상설 특위의 현황과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라 쓴 기사를 보면 작년말까지 8개 특위가 구성되어 7개가 활동을 마쳤는데 이들의 평균 회의횟수는 3회, 평균 회의시간은 1시간 39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 남은 1개 특위가 바로 민간인불법사찰 특위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도 남북관계특위와 민간인불법사찰특위는 회의를 한번만 연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도 모든 특위가 활동비를 기간 동안 다 받았습니다.


결국 문제는 무엇입니까? 일을 안 하는데도 형식적으로 특위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위수당이 나간다는 것이고, 일을 하는둥마는둥 해도 특위수당은 어김없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 국회의원이 일을 제대로 하느냐 안하느냐를 따지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그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안합니다. 그저 돈 달라면 돈만 내주는 수당 자판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이들 국회 사무처 직원들 역시 공무원 봉급 다달이 받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 행정업무를 보는 곳입니다. 쓸데없는 비용누수는 막아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 부여된 당연한 임무입니다.

행정부의 8급 9급 공무원들이 야근수당 조금 더 받으려고 밖에서 딴짓하다 밤늦게 사무실에 들러 퇴근카드 찍고 간다고 얼마나 호되게 욕을 먹었습니까? 그런데 겨우 16분 회의한 곳이 1년 내내 특위 수당을 받아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돈을 달라고 준 곳이 국회 사무처입니다.


이 비슷한 현상을 여러분은 아마 올해 초 헌법재판소장이 될 뻔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의 청문회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이동흡씨는 원래는 재판관들과 연구하고 회의하는 데 쓰라는 특정업무 경비 3억2천만원을 자기 개인통장에 넣고 보험료도 내고 쇼핑도 하고 부인이랑 밥도 먹고 흥청망청 쓰다가 뒤늦게 헌재소장이 되려고 청문회를 하다가 걸렸습니다. 만일 인사청문회만 아니었다면 헌법재판소 사무처가 공금을 개인통장에 넣어주는, 몇 년간 지속된 잘못은 전혀 지적받지 않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도 헌재 사무처의 업무실태를 놓고 속시원히 문제를 완전히 털어내지도 못했습니다.


왜들 이러십니까? 입법부 사무처, 사법부 사무처, 당신들의 역할이 상사가 해달라면 뭐든지 하는 군대 ‘따까리’입니까? 국회의원이 하라면 재판관이 하라면 올바른 일인지 아닌지 판단은 전혀 못합니까? 그냥 시키는대로 해주는 몸종입니까?


당신들은 말 그대로 사무처 공무원입니다. 공복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낸 월급 받으면서 국민 세금 제대로 쓰여지는지 감시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에게도 당연한 임무입니다. 국회의원의 하부조직, 재판관의 사조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특위수당이 과연 얼마나 어디까지 필요한가도 공론화를 해서 근본적으로 낭비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겠지만 현실에서 과연 특위 수당을 지급할만큼 특위 활동이 일어나고 요구하는 것인지는 감시하고 수당을 지급하십시오. 무노동 무임금이 살기 힘든 노동자에게서만 지켜지는 원칙이어서야 나라꼴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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