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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노사정 합의는 전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게시물ID : sisa_6120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상락
추천 : 7
조회수 : 476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5/09/13 23:14:34
해고에는 현재 2가지가 있죠.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이미 흥국생명 정리해고 사건에서...
흑자 500억에서 250억으로 줄었다고...
'미래'(언제인데요?)의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대법에서 판결했죠.

여러분 회사가 흑자라도 흑자폭이 줄어들면 언제든지 정리해고 될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는 요건이 까다롭지만 시시때때로 권고사직, 몇몇 불법적 퇴출프로램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해고 하고 있죠.

이제는 이것도 귀찮은 모양입니다.
주관적 기준이 많이 들어가는 쉬운 일반해고까지 합의해 줬네요.

이제는 정규직은 없다고 보면 되네요.
미래의 경영상 이유로도 정리해고와 쉬운 일반해고로 전 노동자의 비정규직, 파견직화를 박근혜 정부가 달성했네요.

이제는 노예만 살아남겠네요.

PS
이론상 한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기에 그보다 강화된 해고요건을 노조 단체협약에 넣을 순 있죠.
(법이 바꿔도 대형 사업장에는 그럴 듯..)
그러나 노조가입률이 10%도 안되는 나라에서 90%는 고스란히 당하는 거죠. 설사 노조가 있어도 그걸 얻어내는 것도 힘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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