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의 결정문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면 입시와 취업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 두 번의 일시적 문제행동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기사 내용 중 일부 입니다
피해자에게는 인권이 없나봅니다?
http://news1.kr/articles/76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