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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인권 침해다"
게시물ID : freeboard_6121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대법원
추천 : 0
조회수 : 24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8/06 01:00:00

인권위의 결정문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면 입시와 취업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 두 번의 일시적 문제행동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기사 내용 중 일부 입니다


피해자에게는 인권이 없나봅니다?


http://news1.kr/articles/76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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