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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관계 중 항의에 멈추고 사과하면 강간 아냐"
게시물ID : sisa_6125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0
조회수 : 972회
댓글수 : 19개
등록시간 : 2015/09/16 07:43:23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함께 모텔에 투숙했던 여성이 성관계에 명백한 거부의사를 밝히자 즉시 행동을 멈추고 사과했다면 강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두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916060107932&RIGHT_REPLY=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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