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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는건 유죄, 녹음 및 보도는 무죄
게시물ID : sisa_4307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자동
추천 : 3
조회수 : 30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8/23 14:35:27
'정수장학회 대화록 보도' 한겨레신문 기자 선고유예
 
서울중앙지법 현사5단독 이성용판사는 20일 최필립 전 정수장확회 이사장과 이진숙 전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장학회 지분 매각 관련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한겨레 최송진 기자에 대해 징역 4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최 전 이사장과 이 전 본부장의 대화 내용을 몰래들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최 기자는 지난해 10우러 최 전 이사장과 통화한 뒤 그가 스마트폰 조작 미숙으로 전화를 끊지 않은 채 이 전 본부장과 장학회 지분 매각 문제를 논의하자 이를 녹음해 보도했다. 최 기자는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정재호기자
 
2013. 08. 21 수요일 한국일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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