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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공개' 군납 썩은 닭 제조 과정 < 이거 뭥미?
게시물ID : humordata_4841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WhyNot?
추천 : 3
조회수 : 72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08/10/13 03:09:30
강원도 일대 군인들이 동물 사료용으로 쓰이는 닭고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현행 군납 규정에 닭고기는 잡은 지 6개월이 안 된 닭만 납품해야 하고, 냉동한 지 1년이 넘으면 폐기하거나 개 사료로 써야 합니다. 그런데도 납품업자들과 축협 간부들이 짜고 냉동 창고에서 1년 이상이나 묵힌 닭을 군에 납품했습니다. 이 닭들은 고성과 홍천지역 등 50여개 군부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난해 5월쯤 도계 공장에서는 냉동 닭의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그것을 물에 빨아 정육작업을 할 정도였습니다. 일부 군 부대에 납품된 닭은 조리과정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편질돼 처분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 납품된 닭은 대부분 이미 급식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최소 수 천명의 군인들이 썩은 닭을 먹은 셈입니다. 제가 입수한 군납 냉동 닭 제조 공장의 현장 사진을 보면 심각했습니다. 아무리 돈 때문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런 것을 어떻게 군대에 들여보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군납 업자들도 형제나 자식 중에 군대 간 사람이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도계 공장에서 냉동 닭의 정육과정을 보면 금방 구역질이 나올 정도입니다. 냉동 닭을 물에 담가놓은 사진에는 누런 부유물들이 기계 안에 가득했는데요. 이번 사건이 일어난 도계 공장에서 냉동 닭 제조 과정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도계 공장에서 인부들이 냉동 닭을 정육하고 있다. 냉동 닭 정육과정 정육 작업이 끝나고 보관 용기에 담긴 닭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인 닭 검찰에서 공개한 위조 검수인 날인 상자 <이번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별 범죄사실> 순번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처리 결과 1 박○○ (55세), 00영농조합 대표 - 신○○과 공모하여, 2007. 7.경 냉동닭을 정육하여 포장한 뒤 임의로 만든 검수인을 총 1,670상자(도합 25,050kg)에 날인하여 軍검수관의 검수인 위조 - 2007. 7.~2008. 1.경까지 7회에 걸쳐 위조한 검수인이 날인된 군납용 닭고기를 ○○축협에 납품하여 행사하고, 대금 1억 3천만원 편취 - 권○○과 공모하여, 2007. 12.~2008. 8.까지 15회에 걸쳐 냉동닭을 마치 생계를 가공한 정육인 것처럼 속여 검수관으로부터 검수인을 받은 후, 축협을 통하여 총 7,351상자(도합 110,265kg)을 군납하여 대금 5억 3천만원 편취 - 2007. 11.~2008. 5. 냉동닭을 납품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홍천계량증명사업소 명의의 계량증명서 73장을 위?변조하고, 검수관 및 축협에 제출하여 행사 2008. 9. 29. 구속기소 2 신○○ (33세), 00영농조합 영업팀장 - 박○○과 공모하여, 2007. 7.경 냉동닭을 정육하여 포장한 뒤 임의로 만든 검수인을 총 1,670상자(도합 25,050kg)에 날인하여 軍검수관의 검수인 위조 - 2007. 7.~2008. 1.경까지 7회에 걸쳐 위조한 검수인이 날인된 군납용 닭고기를 ○○축협에 납품하여 행사하고, 대금 1억 3천만원 편취 2008. 9. 29. 구속기소 3 권○○ (47세), 00영농조합 전무 - 박○○과 공모하여, 2007. 12.~2008. 8.까지 15회에 걸쳐 냉동닭을 마치 생계를 가공한 정육인 것처럼 속여 검수관으로부터 검수인을 받은 후, 축협을 통하여 총 7,351상자(도합 110,265kg)을 군납하여 대금 5억 3천만원 편취 2008. 9. 29. 불구속기소 4 김○○ (43세), 00축협 군납과장 - 2005. 2.~2008. 4. 양계농가로부터 군납편의 제공 명목으로 금 2,300만원 수수 - 2004. 8. 도계업체에 육계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되돌려 받은 방법으로 금 1,976만원 취득 2008. 10. 2. 구속기소 5 전○○ (50세), 00축협 군납계장 - 2007. 2.~2007. 7.경까지 도계업체 ○○영농조합 대표이사 박○○으로부터 속칭 ‘매취’ 물량을 주고 향후 군납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금 71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870만원 수수 2008. 10. 2. 불구속기소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한 춘천지검은 군의 전투력과 직결되는 식품 군납 비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고, 관련 사범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른 축협의 군납비리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진짜 멜라민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안에 썩은놈들부터 좀 처리하자. ㅅㅂ 군인이 무슨죄라고 썩은 닭을 먹여 ㅅㅂ 가뜩이나 고생하는데 ㅅㅂ 진짜 저건 아버지뻘이라고 해도 욕밖에 안나온다. 아... 군인장병님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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