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배구연맹(FIVB)은 2년 가까이 끌었던 김연경의 선수 신분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며 ‘배구여제’의 손을 들어줬다.
FIVB의 재심기관인 항소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흥국생명과 페네르바체가 요청한 김연경의 선수 신분에 대한 최종 유권해석에서 “흥국생명을 원 소속 구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FIVB 항소위원회는 “선수를 둘러싼 이적 분쟁에서는 결국 계약서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흥국생명과 계약 만료일인 2012년 6월 30일이후 김연경이 흥국생명과 재계약을 맺지 않아 흥국생명은 김연경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FIVB의 최종 결정은 FIVB 사정에 밝은 배구 전문가에 의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