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아 성폭행한 50대에 무죄
내연녀의 딸인 정신지체 미성년자를 5년동안 상습 성폭행한 50대 남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부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자 내연녀의 딸인 14살 이모 양을 5년 동안 7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상인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이 양의 정신 장애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항거불능의 상태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김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양이 글을 일고 쓸줄 알고 성교육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리고 김 씨가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는 점 등도 무죄 선고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판단능력 조차 없는 10대 정신지체 아동을 5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파렴치범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황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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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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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살 여자얘를 열네살..중학교 2학년 나이까지 성폭행을 하다니요.
더욱 어이가 없는것은 재판장의 판결이군요.
기가막혀서....